설맞이 제수용품 전통시장 농수산물 구입시 최대 30% 돌려 받는다


설맞이 제수용품 전통시장 농수산물 구입시 최대 30% 돌려 받는다

설맞이 제수용품 전통시장 농수산물 구입시 최대 30% 돌려 받는다. 설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일부터 8일까지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다. 소비자들은 행사 추진 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이나 수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본인확인 뒤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소비자의 설 성수품 구매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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