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ㅇ노인 등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써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를 말한다. ㅇ장기요양급여 : 6개월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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