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2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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