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미 3세 여아 사망 방치에 김씨 실형 구형


검찰, 구미 3세 여아 사망 방치에 김씨 실형 구형

구미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22)에 대해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살인 혐의···검찰 "피해자 받았을 고통 상상하기 어렵다···엄벌 필요" 김씨는 지난해 8월 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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