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진상" 재판 증거된 정인이 양부모의 카카오톡



"아이가 진상" 재판 증거된 정인이 양부모의 카카오톡 양부모의 카카오톡 메신저가 유죄 판결의 증거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정인이가 생후 7개월 됐을 때인 지난해 2월부터 지난 10월 아이가 숨진 당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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