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폐업 시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해진다


코로나19로 폐업 시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해진다

코로나19로 폐업 시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해진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4일 코로나19 관련 조치로 폐업한 상가임차인의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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