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4인·영업시간 9~10시 제한…미접종자는 ‘혼밥’·배달만 허용


사적모임 4인·영업시간 9~10시 제한…미접종자는 ‘혼밥’·배달만 허용

사적모임 4인·영업시간 9~10시 제한…미접종자는 ‘혼밥’·배달만 허용 18일부터 내년 2일까지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방역 강화가 실시된다. 사적모임 인원은 전국 4인으로 제한된다. 기존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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