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들어온 비트코인 15억원 사용...대법 "배임죄 아니다"


잘못 들어온 비트코인 15억원 사용...대법

잘못 들어온 비트코인 15억원 사용...대법 "배임죄 아니다" 알 수 없는 경로로 가상지갑에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을 사용한 사람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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