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결과통지, 기소처분 받는 순간 징역 확정이다?


사건처리결과통지, 기소처분 받는 순간 징역 확정이다?

혹시 사건처리결과통지에 '귀하의 사건에 대하여 피의 사실에 대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합니다'라고 되어 있으신가요? 곧 여러분을 재판에 세우고 포승줄에 묶겠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검찰 조사에 아무 대응 없이 참여하게 되었을 경우 여러분이 저지른 죄의 2~3배까지 형벌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첫 판결문이 나와서야 가슴을 치고 후회하며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부지기수라는 사실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의 주요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피데스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 정민규입니다. 부부장 검사 출신, 청와대 행정관 경험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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