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가처분, 서두르다간 오히려 2배 손해 본다?


영업정지 가처분, 서두르다간 오히려 2배 손해 본다?

안녕하십니까. 피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민규입니다. 부부장 검사, 청와대 행정관 출신 변호사로서 이름이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각종 뉴스에 출연하여 더욱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부정경쟁행위, 영업 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정지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 정보를 찾고 계셨을 것입니다. 일단 부정경쟁, 영업 비밀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면 민사 손해배상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판결까지 최소 수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에, 그 기간 동안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영업 정지 가처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가처분 신청을 통해 예상 가능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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