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명도소송 안 해도 60일 만에 세입자 내보낼 수 있다?


전세명도소송 안 해도 60일 만에 세입자 내보낼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전국 상위 1% 법률사무소, 피데스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 정민규입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전세 만료 기간이 끝났음에도 뻔뻔스럽게 버티고 있는 세입자 때문에 전세명도소송을 알아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수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기에, 그 기간 동안에 임대인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명도소송을 알아보기 전,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해보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와의 갈등이 해결된다면 60일에서 90일 사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법조계에서 20년 넘게 머무른 청와대 행정관 출신, 부부장 검사 출신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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