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피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민규입니다. 저는 청와대 행정관 출신 변호사, 부부장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공무원 징계 사건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행정법과 형사법 둘 다에 능통한 변호사가 몇 없다 보니, 전국적으로 공무원 범죄 관련 사건 문의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께서는 공무원징계시효가 언제까지인지, 나는 처벌을 받을지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정보를 찾고 계셨을 것입니다. 공무원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했다면 징계를 내릴 수 없습니다.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 5년 내까지 징계가 가능합니다. 단, 여러분이 알아 두셔야 하는 것은 어떤..........
공무원징계시효 지나도 소용없는 이유?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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