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징계시효 지나도 소용없는 이유?


공무원징계시효 지나도 소용없는 이유?

안녕하십니까. 피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민규입니다. 저는 청와대 행정관 출신 변호사, 부부장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공무원 징계 사건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행정법과 형사법 둘 다에 능통한 변호사가 몇 없다 보니, 전국적으로 공무원 범죄 관련 사건 문의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께서는 공무원징계시효가 언제까지인지, 나는 처벌을 받을지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정보를 찾고 계셨을 것입니다. 공무원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했다면 징계를 내릴 수 없습니다.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 5년 내까지 징계가 가능합니다. 단, 여러분이 알아 두셔야 하는 것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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