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재산세 납부 카드혜택을 알아보자


23년 재산세 납부 카드혜택을 알아보자

Less Work More Money 천만엠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23년 상반기 재산세 납부기간을 맞아 이왕 피할 수 없는 태양과도 같은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verye457, 출처 Unsplash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그 해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 건물, 토지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시 잔금을 5월 31일에 치뤘다면 매도자가 아닌 신규 매수자가 그 해의 재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초 주택분과 건물분의 1/2 이 부과되며, 납부내 기한은 7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이고 납기일 이후에는 약간의 가산세를 더 내셔야 하구요 납기후 기한은 8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니다. 왠만하면 일찍내는게 이득이겠죠? 만약 주택분의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분에 전액 납부하게 됩니다. 나머지 1/2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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