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식당도 주점도 마스크 단속…착용 거부 시 10만원


오늘부터 식당도 주점도 마스크 단속…착용 거부 시 10만원

미착용 적발 시 우선 착용 지도, 불응하면 과태료 부과중점·일반 관리시설 내 착용 의무…야외서 거리두면 미착용도 OK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의무 착용이 13일부터 시작된다. 미착용은 물론이고, '코-스크' '턱-스크' 등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마스크 의무 착용 시설은 23종에 달한다. 중점 관리시설로 분류된 유흥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홍보관, 150 제곱미터 이상의 식당·카페와 일반관리시설인 PC방, 영화관, 학원, 마트·백화점, 실내체육시설, 독서실, 미용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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