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초 수도권 내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종합)


연말·연초 수도권 내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종합)

경기도,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5인 이상 모임 금지동호회, 송년회, 회식, 집들이가 대상...결혼식, 장례식은 예외병상 부족 사태 해결 위해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대책 마련경기도가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실내외에서 5인 이상 모든 사적 모임을 금지하기로 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오후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대책'을 발표했다.서울시, 인천시와 공동 시행하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는 이달 23일 0시부터 다음 달 3일 24시까지 적용된다.대상은 동호회, 송년회, 직장회식, 집들이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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