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0년 2월 3일 제1차 임시회의 개최→ 공매도 부분적 재개를 통해 시장충격 최소화 ➊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 → 5월 3일부터 공매도 재개 ➋ 나머지 종목 → 별도 기한 없이 금지조치 연장 ➌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 → 5월 3일부터 특례 종료 공매도 금지기간중 제도개선 및 시스템구축 마무리 ➊ 무차입공매도 적발주기 단축 등 거래소 시장감시 강화 ➋ 공매도 투자자별 대차정보보관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➌ 개인 주식대여물량 확보 (4월말까지 2조원 내지 3조원) ➍ 시장조성자 공매도 절반이하 축소 등 제도 전면개편 (3.16일~) 1 그간의 경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장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증권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한시적(’20.3.16일~..
원문링크 : 5월 2일까지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5월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