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일까지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5월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


5월 2일까지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5월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

금융위원회는 2020년 2월 3일 제1차 임시회의 개최→ 공매도 부분적 재개를 통해 시장충격 최소화 ➊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 → 5월 3일부터 공매도 재개 ➋ 나머지 종목 → 별도 기한 없이 금지조치 연장 ➌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 → 5월 3일부터 특례 종료 공매도 금지기간중 제도개선 및 시스템구축 마무리 ➊ 무차입공매도 적발주기 단축 등 거래소 시장감시 강화 ➋ 공매도 투자자별 대차정보보관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➌ 개인 주식대여물량 확보 (4월말까지 2조원 내지 3조원) ➍ 시장조성자 공매도 절반이하 축소 등 제도 전면개편 (3.16일~) 1 그간의 경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장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증권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한시적(’20.3.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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