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관육종 진단시 일반암진단비 보상이 당연한 이유


혈관육종 진단시 일반암진단비 보상이 당연한 이유

안녕하세요. 내 보험금 찾기 입니다. 오늘 보상 정보는 혈관육종으로 혈관육종 진단시 일반암진단비 보상이 가능한지 알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혈관육종은 두부, 피부 및 연조직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로 고령의 남성들에게 발현합니다. 혈관육종은 증상이 미비하지만 성장속도가 매우 빠르고 침윤 될 가능성이 높아 예후가 좋지 않은 혈관이나 내피세포에서 기원한 악성 종양입니다. 혈관육종은 주로 연조직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로 제 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M9120/3에 해당하는 악성암입니다. 하지만 일부 담당 주치의 들은 잘못된 정보로 인해 진단서 상 C44코드를 부여하며 이로 인해 보험소비자는 암진단비가 아닌 피부암으로서 소액암진단비만 보상 받게 됩니다. 회사(보험사)는 혈관육종이 진단되면 진단서 상 C44코드가 암보험 약관상 일반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합니다. 또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현장심사를 파견하여 담당 주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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