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실종의의 및 인정사망제도에 대하여


민법상 실종의의 및 인정사망제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내 보험금 찾기 입니다. 오늘은 민법상 실종과 인정사망제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민법상 실종 부재자의 생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관계자나 담당 검사의 청구로 법원에서 실종 선고를 함으로써 사망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실종제도의 종류 1) 일반실종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확인되지 않을때에는 법원은 관계자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실종 선고를 해야 합니다. 2) 특별실종 침몰한 선박에 탑승한자, 추락한 비행기에 탑승한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재난을 당한 자가 사건 및 사건 조사종료 후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관계자나 검사 청구에 의해 실종선고를 해야 합니다. 3. 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5년 또는 1년의 가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인정사망제도 1) 의의 인정사망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87조의 규정에 따라 관공서의 보고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취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요건...


#실종 #실종의의 #인정사망제도

원문링크 : 민법상 실종의의 및 인정사망제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