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총정리 (23년 1월 30일 부터 신청)


특례보금자리론 총정리 (23년 1월 30일 부터 신청)

기존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합니다.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hf.go.kr) 혹은 스마트주택금융앱에서 가능하며 1월 30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조건 확인 주택가격 / 9억원 이하 주택 (기존 6억에서 상향) 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소득 / 소득제한 없음 (기존 7천만원에서 변경)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 및 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 자금용도 / 주택구입, 기존 대출상환, 임차보증금 반환 주택수 / 무주택자(구입용도) 및 1주택자(상환,보전용도)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 특례보금자리론 LTV, DTI 적용안 LTV 최대 70%(생애최초주택구입자:80%)내에서만 취급 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 취급 DSR 미적용 구분 LTV DTI 규제지역 외 지역, 실수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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