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합니다.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hf.go.kr) 혹은 스마트주택금융앱에서 가능하며 1월 30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조건 확인 주택가격 / 9억원 이하 주택 (기존 6억에서 상향) 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소득 / 소득제한 없음 (기존 7천만원에서 변경)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 및 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 자금용도 / 주택구입, 기존 대출상환, 임차보증금 반환 주택수 / 무주택자(구입용도) 및 1주택자(상환,보전용도)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 특례보금자리론 LTV, DTI 적용안 LTV 최대 70%(생애최초주택구입자:80%)내에서만 취급 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 취급 DSR 미적용 구분 LTV DTI 규제지역 외 지역, 실수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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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특례보금자리론 총정리 (23년 1월 30일 부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