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기 일주일 전 계약해지하겠다는 임차인!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feat. 상가와 주택 임대차의 묵시적갱신 차이)


계약만기 일주일 전 계약해지하겠다는 임차인!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feat. 상가와 주택 임대차의 묵시적갱신 차이)

임대차계약 만기일 일주일 전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해올 때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지? 계약해지가 가능한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하다 보면 이러한 일이 생각보다 비일비재합니다 이 경우 주택이냐 상가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계약한 부동산이 주택이라면 반환의무가 없고 계약한 부동산이 상가라면 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나뉘어 그렇습니다 주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누구도 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 갱신거설의 통지,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이미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가인 경우에는 6개월에서 1개월 전 임차인에게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을 통지 하지 않았다면 종전 계약기간 만료시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더라도 주택과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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