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중 주택매매, 양도 가능한가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중 주택매매, 양도 가능한가

반갑습니다 대구 전지역 확인매물 책임중개 친절상담을 슬로건으로 합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임대 의무기간 중 주택을 양도하려고 할 때 어떤 경우에 주택매매 혹은 양도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사업자는 원칙적으로는 임대의무 기간 내에는 보유 주택을 매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제 43조에 의거해서 임대의무 기간 내라 하더라도 매각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에서 제2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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