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구입시 초경량 비행 장치 신고 의무대상은? 기존 보유자도 신고대상. 신고방법 '드론원 스탑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고


드론 구입시 초경량 비행 장치 신고 의무대상은? 기존 보유자도 신고대상. 신고방법 '드론원 스탑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고

드론을 구입할 계획이 있거나 소지하고 계신분이라면 사용전 반드시 장치 신고를 해야합니다.드론 초경량 비행 장치 신고 대상은?장치신고대상 (현행) 현행 장치 신고대상은 자체 무게가 12kg을 초과하는 드론입니다.※단 사업용 기체는 무게에 상관없이 신고장치신고대상 (개정)2021년 1월 1일부터는 장치신고대상이 최대이육중량 2kg을초과하는 기체로 신고대상이 확대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드론을 사용하면?장치신고 대상 드론을 신고하지 않고 비행을 할 경우항공안전법 제161조에 따라 6개월이상의 징역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장치신고를 하였지만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거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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