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자동차 레몬법 있으나 마나 "교환, 환불, 보상" 안됩니다. 보상사례 건수 0건


한국형 자동차 레몬법 있으나 마나 "교환, 환불, 보상" 안됩니다. 보상사례 건수 0건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불량품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 바로 레몬법인데요1975년 미국에서 시작되었고 한국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를 인도받은 지 1년 (주행거리 2Km 이내) 안에 중대 하자가 2회 일반 하자가 4회 발생할 경우 대상이 되는데요 수리 후 동일 하자가 발생 시 교환 도는 환불을 명령하는 법안입니다.그러나 작년 1월 레몬법 도입 이후 520여 건의 중재 신청이 접수되었지만 지금껏 교환이나 환불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데요 그 이유는 레몬법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는 단순 권고 사항이기 때문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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