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이용가능한 승용차 / 승합차 기준, 운영(단속)시간, 위반시 과태료 / 벌금 / 벌점


버스전용차로 이용가능한 승용차 / 승합차 기준, 운영(단속)시간, 위반시 과태료 / 벌금 / 벌점

다인승 차량의 운행 속도를 높이는 운영방식인 버스전용차로는 중앙 버스전용차로와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로 나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대전에서 최초로 버스전용차로 제도를 시행 했습니다.버스전용차선 운영(단속)시간버스전용차로는 파란색 선으로 그어지는데 실선과 점선, 복점선으로 나뉩니다. 점선으로 표시된 구간은 일반 차량의 차선변경 이나 이면도로 진입을 위해 진·출입이 가능한 구간이고 실선은 버스를 제외한 차량 주행이 금지된 구간입니다. 이구간에서는 평일 오전7시 ~ 10시 / 오후 5시 ~ 9시 출퇴는 시간에 적용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됩니다.실선 두줄로 표시되는 복선은 전일제로 평일 오전 7시~오후9시까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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