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거절 결정이 나왔다면 확인해보세요


상표등록 거절 결정이 나왔다면 확인해보세요

거절 이유 통지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결과 거절이유(의견제출통지서)를 통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 특허청 상표 심사관이 해당 상표 심사를 하여 거절이유가 있을 때에 출원인에게 기간을 지정(1개월)하여 의견제출통지서를 통지해 줍니다. 지정된 기간에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의견서 및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이유를 해소시키는 것은 그 거절이유의 유형이 다양하고, 많은 선례를 조사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사관의 거절 이유의 유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상표등록출원일 전의 타인의 선출원 상표 또는 선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하다. 둘째,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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