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특허출원 및 심사 등 알아보기


태국 특허출원 및 심사 등 알아보기

태국 특허출원할 경우 특허명세서를 포함하여 모든 출원은 태국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출원인이 발명자 또는 고안자와 다를 경우, 해당 발명의 권리가 출원인에게 양도 되었음을 나탸내는 양도증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양도증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양도인 및 양수인의 자필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서류의 공증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출원인과 발명자가 동일한 경우 출원인 권리에 대한 서명 진술서의 제출이 요구됩니다. 이에 대한 공증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태국인이 아닌 외국 출원인이 태국의 대리인을 위임하여 특허출원을 진행하면, 출원인의 위임사항이 기재된 위임장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위임장은 서명이 기재된 국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외국어(한글)로 작성된 경우 태국어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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