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지분의 결정과 특수한 상속


상속지분의 결정과 특수한 상속

상속지분의 결정 유언상속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다 법정상속 벙정상속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분이 동일한 것으로 하며, 배우자의 상속분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한다. 주의할 점은 상속인 1인의 지분보다 50%를 가산하는 것이지 모든 상속인의 지분보다 50%를 더 가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배우자는 결국 다른 상속인의 수에 따라 자신의 상속지분이 함께 변동되는 특징이 있다. 협의분할 법정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을 실제 지분대로 나누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특히 현금성 재산이 아닌 부동산 등의 경우에 지분을 나누어서 공유 등을 하게 되는 경우 추후 상속인들이 모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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