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시원하게 돌려받은 후기


세금을 시원하게 돌려받은 후기

사업체를 운영하다보면 세금신고 많이하시죠 ? 국민의 의무인 세금납부가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 세금신고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말정산으로 1년 중 총 2번을 하게되는데요 1년중 2번이기에 세금신고를 진행하다 미처 신고하지 못한 부분과 서류 미비로추가 납입되는 세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세금의 전문가가 아니니 더 납부해도 알턱이 없는것이죠 ~ 이번에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세금을 환급해준다는 곳을 알게되었습니다.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는다고 하는데요?경정청구란?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따라 5년동안 받지못했던 세제혜택과 자료미비로 인한 더 납입한 세금을 국세청으로 정당하게 돌려받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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