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소비자 '점심식사 유인' 홍삼액 판매…주소·번호 없어


고령 소비자 '점심식사 유인' 홍삼액 판매…주소·번호 없어

고령 소비자 '점심식사 유인' 홍삼액 판매…주소·번호 없어 고령의 소비자가 점심식사 대접을 받은 뒤 홍삼액을 구매했지만 환불하지 못하고 있다.소비자 A씨는 점심식사를 초대 받았고, 그 곳에서 홍삼액 2병을 36만 원에 구매했다.판매자는 주민등록증으로 계약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한 후 추후 지로용지로 청구되며, 당장 돈 한 푼 없이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A씨는 100% 홍삼액이라는 설명을 듣고 구매했지만, 제품은 홍삼이 13% 포함된 제품이었다.판매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제조사로 연락을 취하니 제조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지로용지가 도착하면, 그 곳에 있는 전화번호를 통해 문의.. www.consumuch.com/news/articleView.html?idxno=5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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