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불리 권리금 계약 하면 10년 동종영업 금지될 수 있다?


섣불리 권리금 계약 하면 10년 동종영업 금지될 수 있다?

섣불리 권리금 계약 하면 10년 동종영업 금지될 수 있다?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A가 새로운 임차인인 B에게 권리금으로 5000만 원을 받고 미용실을 넘겨주었습니다. A가 3개월 뒤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미용실을 개업해도 괜찮을까요?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와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74093 #섣불리 #권리금 #계약 #하면 #10년 #동종영업 #금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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