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장애인의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최혜영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장애인의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고화질이라 더 ㅗㅜㅑ 자유 뉴스02 고화질이라 더 ㅗㅜㅑ 게시글로 이동 체급으로 다 찍어누르는 러시아녀 바로가기 "누나 나 죽어" 누나 근황 바로가기 news02.iwinv.net 최혜영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장애인의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장애인의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22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비용을 의료비로 분류하여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비용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대상에서 제외된 까닭에 세액공제 혜택을 보고자 하는 장애인 당사자가 직장 등에 별도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www.sisaanseong.com/news/articleView.html?i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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