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무단 점용, 미신고 영업


공유수면 무단 점용, 미신고 영업

공유수면 무단 점용, 미신고 영업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한 채 바비큐장을 만들거나 식당 영업을 하는 등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 10건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 등 5개시의 어항구역 및 바닷가 주변을 집중 단속해 ‘공유수면법’ 위반행위 등 불법행위 10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공유수면 무단 점용 4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4건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 1건 불법 어구.. www.newscop.kr/news/articleView.html?idxno=2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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