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청결도시”…광명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시민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청결도시”…광명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시민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청결도시”…광명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광명시가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는 주민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현장을 발견하고 위반일시 장소 적발 내용 및 행위자를 식별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신고하면 사실을 조사해 위반 사항 확인 시 무단투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된다.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적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신고대상 및 과태료는 담배꽁초, 휴지 투기 5만 원 비닐봉지 등 간이기구 이용 투기 20.. 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6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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