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청결도시”…광명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광명시가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는 주민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현장을 발견하고 위반일시 장소 적발 내용 및 행위자를 식별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신고하면 사실을 조사해 위반 사항 확인 시 무단투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된다.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적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신고대상 및 과태료는 담배꽁초, 휴지 투기 5만 원 비닐봉지 등 간이기구 이용 투기 20.. 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6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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