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가 근로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년 또는 3년 동안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저축하면 서울시 예산과 시민 후원금으로 같은 금액을 추가 적립하여 만기 시 최대 1,0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서울시 거주자 만 18세 ~ 만 34세 근로자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내용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또는 월 15만원 중 선택 매칭 지원액: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약정기간: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적립금 총액: - 10만원×2년 총 480만원, 10만원×3년 총 720만원 - 15만원×2년 총 720만원, 15만원×3년 총 1,080만원 저축방법: 매월 자동이체 매칭금액 지원기관: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후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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