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1부동산 기사 읽기(37일 차)-4월부터 전세체납국세열람검토


1일 1부동산 기사 읽기(37일 차)-4월부터 전세체납국세열람검토

'빌라왕 피해 막는다'…4월부터 2천만원 넘는 전세 체납국세 열람 검토 오는 4월부터 전세 임차인이 별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임차인이 직접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 '빌라왕 사건'과 같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n.news.naver.com 4월부터 전세 임차인이 별도동의 없이 임대인 국세 체납액 열람할수 있도록 한다. 2천만원 이하 소액전세 물건 열람권리가 제한될 전망 출처 : 더팩트 아이뉴스24 지역별 최우선 변제금 1) 서울 : 5천만원이하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세종, 용인,화성, 김포 4천 3백만원 3) 광역시 안산, 광주,파주 2천3백만원 4)그외지역은 : 2천만원 서울은 보증금5천만원 기타지역은 보증금 2천만원 넘는경우 임차인의 국세체납액 을 열람할수 있는 방안이 마련됨 열람희망할경우 임대차계약서 가지고 세무서에 신청을 하면 된다. 4월1일 이후 신청분 부터 열람가능 2. 나의 생각 전세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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