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허용


다주택자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허용

1. 기사개요 다주택자도 오늘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도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임대·매매사업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 n.news.naver.com 임대, 매매사업자 주택담보대출 허용 서민 실수요자 규제지역내 6억원 대출 한도 폐지 다주택자도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목적으로 주택담보 받을수 있게 되었다. 출처 경향신문 다주택자 30% 한도내에서 주택구입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비규제 지역의 LTV한도는 60%로 종전과 동일하다 연간 최대 2억 원이 생활 안정 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폐지되었다 향후 1년간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할 때 현재가 아닌 기존 대출 시점의 DSR 적용한다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 거주지 요건도 완화 됐다 2.나의생각 다주택자들의 주택담보대출 허용이 적용되면서 규제지역이나 비규제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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