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계약 해지 가능


-임대 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계약 해지 가능

1. 기사 개요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땐, 세입자가 계약 해지한다 오는 6월 말부터 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빌라왕 전세 사기’ 같은 임차인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런 내 n.news.naver.com 임대 사업자가 전세보증 보험 미가입하면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었다. 임대인들은 해지하고 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 2021년 8월부터 임대 사업자 들은 보증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했다. 출처 중앙일보 미가입 시 해제, 해지권을 부여 중개 수수료, 이사비 등 추가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 출처 : 중앙일보 주택 가격 산정 방법 개선 산정 시 신축빌라 등에 감정평가액이 활용되었다. 앞으로는 공시가격→실거래가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감정평가액 공시가격, 실거래가가 없거나 주변 시세와 격차가 커서 활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적용 2. 나의 생각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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