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판례 평석] 택시기사 부가세경감분의 최저임금산입 여부


[노동법 판례 평석] 택시기사 부가세경감분의 최저임금산입 여부

[노동법 판례 평석] 택시기사 부가세경감분의 최저임금산입 여부<판례 요약>생산수당(부가가치세 경감분)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2호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는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 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 원고 | 노동조합 서울행정법원 2011.11.17.선고 2011구합2313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9.5.선고 2011누45346 판결 대 법 원 2015.2.16.선고 2012두22003 판결 원심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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