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 공개 청약 의무화


[부동산뉴스]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 공개 청약 의무화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도 공개 청약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 등)을 50실 이상 분양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한 공개 청약이 의무화된다. 또 오피스텔 등의 청약신청금은 수분양자(부동산을 분양받은 사람) 선정 뒤 7일 이내에 미당첨자에게 환불해야 하며, 분양 광고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수익형 부동산 공급 확대와 공유형 오피스 등 새로운 유형의 부동산 상품 등장에 따라 건축물 분양제도를 이같이 개선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외벽에 붙은 홍보 안내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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