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상속받은 주택 2~3년 내 팔면 '종부세 중과' 피할 수 있다


[부동산뉴스] 상속받은 주택 2~3년 내 팔면 '종부세 중과' 피할 수 있다

상속받은 주택 2~3년 내 팔면 '종부세 중과' 피할 수 있다 정부가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덜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제도를 보완했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안내, 개정안에 따라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 제외) 광역시(군 제외) 외 지역의 상속주택에 대해 상속 개시일로부터 3년, 이외 지역 2년까지 종부세율 적용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상속받은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피상속인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 2주택자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상속인은 종전대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0.6~3.0%)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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