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 규제 간단하게 정리/일회용품 줄이기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간단하게 정리/일회용품 줄이기

일회용품 줄이기 환경부에서는 11월 24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배달하는 가구가 많아지면서 1회용품의 사용량이 증가하여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또한 1회용품은 한번 쓰고 버려지기 때문에 자원 낭비가 심하고 폐기물 처리비용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일회용품 감량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회용품 적용대상] 1회용 컵, 접시, 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 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1회용 수저,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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