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교차로 우회전 법/우회전 신호등 설치


횡단보도 교차로 우회전 법/우회전 신호등 설치

아직도 헷갈리는 우회전 법!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 교차로에서 차량이 우회전할 때 일시정시하는 법이 개정되고 3개월 계도기간을 마친후 10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날부터는 법을 어길시에 경찰에 단속되며 범칙금과 벌점이 부여되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헷갈리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속 기준 및 벌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교차로 통행방법 ▷ 전방(직진)신호가 적색일때,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 -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 후에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행자가 있다면 보행자가 길을 다 건너야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 전방(직진) 신호가 적색일때, 보행자 신호도 적색인 경우 -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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