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운행] 전동 킥보드 이럴 경우에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안전 운행] 전동 킥보드 이럴 경우에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전동 킥보드 지금 현재 자전거만큼 흔한 이동 수단이 된 전동 킥보드는 점점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사고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을 잘 지키며 안전하게 주행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전동 킥보드에 관한 도로교통법과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범칙금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최고 속도 25km/h,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련해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미성년자 탑승 전동 킥보드는 만 16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만 운전이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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