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한 상황에 가족을 돌봐야한다면 가족 돌봄 휴가 사용하세요 -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긴급한 상황에 가족을 돌봐야한다면 가족 돌봄 휴가 사용하세요 -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갑작스럽게 가족을 돌봐야 할 상황이 온다면 이용할 수 있는 가족 돌봄 휴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201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질병, 사고, 노령,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2022년도에는 유급으로 지원하였지만, 2023년에는 무급을 원칙으로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지원내용 1. 돌봄 대상 가족 돌봄 휴가 대상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그리고 자녀 또는 손자녀입니다. 2. 돌봄 사유 가족 돌봄 휴가는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돌봐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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