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형사 전문 변호사, 당진 홍성 예산 형사 전문 변호사, 산지관리법 위반 사건 안녕하세요. 천안아산 형사 전문 박병훈 변호사입니다.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산지가 많이 있는 천안, 아산지역에서는 산지관리법 위반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본인 소유의 임야에 허가 없이 진입도로를 낸다던가, 석축을 쌓는다던가,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성토하는 방법으로 계단식 토지를 조성하는 등 산지관리법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억울하게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산지관리법 위반의 형사사건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고단 1106 판결) . 1. 사실관계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 가을경 아산시 D 임야(E, 보전산지 중 임업용 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동원하여 진입로를 조성하고 석축을 쌓고 건축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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