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음주운전2회째 집행유예기간 중 적발된 음주운전 벌금형/형사전문변호사


천안아산 음주운전2회째 집행유예기간 중 적발된 음주운전 벌금형/형사전문변호사

천안 서북구에서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혈중알코올농도0.166%인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판결한 사례입니다. 형법 제63조에 의거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자가 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어 유예되었던 징역형이 집행됩니다. 차가운 미래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천안형사전문변호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 전력 ] 2018년 5월 음주운전으로 벌금300만원 선고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아닌 이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0. 11. 28일. 03:55 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지상주차장에서 부터 지하주차장을 경유하여 다시 위 지상주차장에 이르기 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에 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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