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뜻, 강남 3구, 용산구 적용지역,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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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이편한세상 문정이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가 저렴하게 나와 인기다. 분양가 상한제의 뜻은 무엇이며 문정 힐스테이트가 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분양가 상한제 뜻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법」제63조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조항에 의해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고 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기준 투기과열지구 중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2배를 초과한 지역이거나 주택 매매 거래량이 20% 이상 증가한 지역, 청약 경쟁률이 5 대 1을 초과한 지역에 해당된다. 서울시에서 2023년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강남 3구 및 용산구가 유일하고 4개 지역의 청약 경쟁률과 주택 매매 거래량이 꾸준하기 때문에 대부분 정비 사업 구역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61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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