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폐지 예상, 분양권 전매 제한 해제 단지 혼란 가중!


실거주 의무 폐지 예상, 분양권 전매 제한 해제 단지 혼란 가중!

전매 제한이 강남 3구, 용산구, 공공택지가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줄었고, 서울은 1년으로 줄었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장이 혼란스럽다. 실거주 의무 대상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과 투기과열 지구 내 공급한 주택 등에 대해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신설했다. 대상 : 2021년 2월 19일 이후 모집공고 낸 아파트 분양권 전매 완화 내용(2023년 4월) 수도권은 서울은 1년, 강남 3구 및 용산구는 3년, 검단 신도시 같은 공공택지도 3년으로 줄어들었고 지방 아파트들은 최대 1년, 대전광역시 재건축 아파트 들은 6개월로 전매 제한이 확 줄어들었다. 실거주 의무 기간 투기과열지구는 현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서울 4개 구만이 남았다. 이 지역들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분양 공고된 서울 대부분 지역 아파트들의 실거주 의무가 남아있어 혼란이 심하다. 주택법 57조 2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 내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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