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등기부등본 확인사항


전세계약시 등기부등본 확인사항

21년 정점을 찍었던 부동산이 불경기와 더불어 고금리로 기약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전세가도 급하락하고 있으며 제가 사는 동네도 매매가와 전세가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과거 사례로 누구나 유추할 수 있듯이 현 하방압력은 Short trend가 아닌 Long-term Tread로 볼 수 있고 최대 5년 이상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역전세난이나 전세사기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세계약시 확인해야 될 사항을 등기부등본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전세계약시 가장 좋은 것은 임대인이 국세, 지상세 완납 증명서를 내주면서 융자가 없는 것 입니다. 국세, 지방세는 1순위라고 해도 대항력이 없어지므로, 현재와 같은 불확실성이 크고 임대인이 사업자일 경우 확인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더불어 융자는 임대인 전세보증증권을 본인 부담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닌 이상 대항력 차원에서 전세가율 대비 낮아야 됩니다. 다음은 등기부등본 확인 사항을 안내 드리겠ㅅㅂ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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