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주택취득 자금, 증여세


[세금박사] 주택취득 자금, 증여세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주택취득 자금, 증여세 세금박사 2018. 11. 23. 7: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금상담 질문 1. 취득 당시 부족자금은 부모님 통장에서 매도자 통장으로 분할로 입금했는데요...(입금인은 제 성명) 제가 실제로 증여 신고시에 이부분을 어떻게 증명하면되는건가요? 그냥 제가 임의로 증여받은 금액을 기입하고 별도 첨부를 안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아니면 부모님꺼 계좌이체 내역을 첨부하나요? 2. 제가 현재 만 30세 미만이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 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그때 제가 대출한 대출금액 + 현재까지 번 소득 + 증여 금액(증여세 신고한 것)으로 증명하면 되는 것이겠죠? 3. 마지막으로 조사시, 제가 모은 소득은 어느정도까지 인정받을까요? (공제세액 or 지출내역 전부) 얼마 전 집을 취득하면서 부족자금은 부모님께 받았고, 곧 그 부분에 대한 증여세를 내려고 합니다. 얼마 전 집을 취득하면서 부족자금은 부모님께 받았고, 곧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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